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이 계산기는요

퇴직금은 「월급 × 일한 햇수」로 대충 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정한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으로 하루 평균 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과 일한 기간을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공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3개월의 실제 달력 날짜 수(89~92일)를 쓰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넣습니다.

계산 방법

  1. 3개월 임금 총액 = 월평균 급여 × 3 + 1년 상여금 × 3/12 + 1년 연차수당 × 3/12
  2.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일 전 3개월의 날짜 수
  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1년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120만 원,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3개월 임금 총액은 900만 + 150만 + 30만 = 1,08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약 117,391원입니다. 3년(1,095일)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117,391원 × 30 × 3 = 약 1,056만 원(세금 떼기 전)입니다.

꼭 알아 두세요

  •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세금(퇴직소득세)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 요양 같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해야 해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대부분 본인 명의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경제 상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매달 정해진 대로 받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 월급이 높으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네. 1일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그 기간에 무급 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정합니다.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DB형은 이 계산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넣어 주고, 그 돈을 어떻게 굴렸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월급에 넣어야 하나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고정으로 받는다면 임금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쓴 만큼만 돌려받는 실비는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급여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근거 자료

이 콘텐츠는 재미와 금융 상식 전달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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