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넣은 돈으로 연말정산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얼마 더 넣으면 되는지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넣은 돈의 13.2% 또는 16.5%를 돌려받는 셈이라, 연말이 다가오면 「얼마를 더 넣어야 최대로 받을까」를 많이 찾습니다.
이 계산기는 올해 넣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채우면 얼마를 더 돌려받는지 보여 줍니다.
계산 방법
-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 + IRP를 합쳐 1년에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보다 많으면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계산 예시
연봉(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공제 대상은 500만 원이고 16.5%를 적용해 82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한도 400만 원(연금저축 200만 원 + IRP 200만 원 등)을 더 채우면 66만 원을 더 받아 최대 148만 5천 원이 됩니다.
꼭 알아 두세요
-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기준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입니다.
- ISA 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간에 찾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서, 돌려받은 혜택을 다시 내놓게 됩니다.
-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경제 상식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소득)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 자체에서 바로 빼 줍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라서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간에 일부를 꺼낼 수 있고,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되고 해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니, 자금 계획에 맞게 판단해 주세요.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기준입니다. 금융회사 영업시간과 이체 처리 시간이 있으니 여유 있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50세 이상은 한도가 더 크지 않나요?
50세 이상 추가 한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만 적용된 한시 제도였고,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입니다.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은 방식으로 공제받습니다. 공제율 기준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입니다.
근거 자료
이 콘텐츠는 재미와 금융 상식 전달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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